나의 이야기

위장전입을 하여야 출세한다?

청기골 2017. 5. 29. 15:29

위장

남을 속이고자 본래 태도 모습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거나 꾸밈.


전입

학교 거주지, 근무지 따위 옮겨 들어옴


요즘

위장전입은 출세의 지름길입니다.

즉, 출세를 하려면 이리저리 자신이 이익을 위하여 거짓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목적으로는 좋은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키거나,

투기지역에  부동산 취득, 선거 관련, 공무원 시험 지원,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등이죠.


위법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 37조 3호에 의거 3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원칙

많은 경우 두루 적용되는 기본적 규칙이나 법칙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반칙이 되죠.

반칙은 반드시 벌칙이 따르게 됩니다

경찰관이 범죄인을 체포할때 "미란다원칙 "을 고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절차 하자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해석

원칙은 지켜져야 함에도,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내가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 거참 이상도 합니다.

소크라데스는 말하였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입니다.


청문

벼슬길에 나서시는 양반님들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뭘 하겠다고 염치없이 나서는가요.

국회 청문회장에서 구차하게 변명하고,

위기만 넘기자고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  에~퉤퉤~ 퉤


종류

원칙의 종류를 나열합니다  하나같이 지키지 않으면 반칙입니다.

-6하원칙.   - 일사부재리의 원칙.   - 띄어 쓰기 원칙.  - 무죄추정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선거의 4대원칙. 등 등 ~~~


회원님

날씨 무덥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벗어나는 꼴을 보니  더 더욱 무덥습니다

그래도 몸 마음 다잡으시면서 건강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삽교호 함상공원에 있는 대포  반칙에는 이거이 최고?   삽교호에서 청기골이 찍음~


원칙을

지켜주기 바라는

맘에서

청기골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