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입법부이며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을 말함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일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합니다
인원
총원 300명임(지역구 246명,비례대표 54명)
특권
불체포특권(회기중), 면책특권(국회내 발언)
권리
발의권, 질문권,토론권,표결권 자율권
세비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수당과 여비를 받으며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의무
헌법 준수의 의무 청렴과 국익 우선의 의무. 지위남용과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겸직금지 의무.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 품위유지, 의사에 관한 법규준수,회의장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발언방해금지 의장의 질서유지에 관한 명령에 복종 등)
오늘
민생법안,국회의원선거법,기타 등등 시급한 수 많은 법안을 내 팽겨치고
어쩌면 다음에 또 국회로 들어갈까를 생각하시는 의원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하여 보시지요? 과연 무었을 지켰는가를.
아하
의권개입으로 돈 받는것은 참 잘 한것이지요
언론보도가 나가면 오리발 내 밀고는 검찰청입구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며칠 뒤 깜방으로 고~고~ 씽 하시는것은
무(無)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국해의원님
귀하께서는 딱 한가지 양심이라는 것이 없으섰군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하겠다는 그 양심 말입니다
당신들은 천하에 못나고 못나 아무 쓸모없는 파리가
두다리를 비벼댈 때 발바닥에서 나오는 땀 만치도 양심이 없군요
회원님
날씨춥고,
여이도 보기싫은 요즈음
그래도 건강 잘 챙기셔서
올 4월에는 바른 선택을 하여봅시다
~ 앞다리를 비벼대는 파리, 저 파리 발바닥에도 땀이 날까요 ~
2016년
1월
청기골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