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청기골 2018. 1. 7. 16:37

뉴스

2018년 1월 8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다른 기구로서 검찰권을 견제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기능의 분산으로 검찰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등

박 의원이 발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검찰의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 요구’로 바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또 협력의무를 명시해 양 기관이 협력관계임을 선언했다.

아울러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진행·종결권을 부여해,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소의견인 경우 △수사절차상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권보호와 수사투명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건을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수사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도록 했다.


검찰

검찰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중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사건 등으로 제한했다.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취지다.


영장

이밖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도 제한하는 장치를 뒀다. 체포영장 신청 시 검사는 형식위배가

아닌 한 법원에 반드시 영장청구를 해야 하고 긴급체포 시에도 검사승인조항을 삭제해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헌법 사항인만큼 현행 헌법 테두리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차원이다.


동등

양 기관을 동등한 수사주체로 인정한 것과 관련, 현재 우월적 증거능력을 갖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경찰과 동등하게 했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의 갈등이 커지거나

조정 과정이 알력다툼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경찰상을 확립하고자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방금

지금 올라온 따끈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참 좋으련만

기대하고 또 기대하여 봅니다.



~ 청기골이 옴겨온 뉴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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