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표창원의원이 모처럼 좋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른바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해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로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
발의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검사가 저지른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하고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의 수사상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판절차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해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검사는 피의자의 체포 및 구속에 절차상 위법에 대해서만
그 석방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수사의 지휘, 감독을 검사의 직무로 규정한 현행법을 고친다는 내용입니다.
두번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두번씩 수사를 받아야 하는 폐해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경찰청은 최근 수사구조개혁팀을 수사구조개혁단으로 승격하고
검ㆍ경 수사권 분리를 꾸준히 주장해 온 황운하 경무관을 단장에 임명했다고 합니다.
기대
좋은 법안은 빠른 시일내 국회통과를 기대합니다.
~ 무궁화는 영원합니다, 청기골이 찍음 ~
뉴스를 접하고
청기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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